권리금이란

 할 수 있으면 권리금이라는 단어를 접해봤을 거예요보증금과 전세, 월세 뿐만 아니라 권리금이 붙는 이유는 임대차 분쟁이 일어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권리금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권리금을 회수 및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다면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현재 임대차에 대한 법이 많이 개정되어 존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가 없는 분들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권리금이란 사업을 시작할 때 기존 상가와 상가를 인수할 경우 이미 위치의 대가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회사 또는 가게를 새로 인수하면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생기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의 대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값을확실히판단하려면여러유동적인부분을점검해야하기때문에어렵게느낄수있어요.실제로여기서분쟁이나타나면혼자해결하기가어렵고전문가를통해해결하는경우가많을수록어려운문제라고생각합니다.먼저권리금이어렵게느껴지는이유는가치를정확하게판단할수없을뿐만아니라명확하게책정이어렵기때문입니다. 즉, 사람마다 사고방식이 다르고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죠.그래서 지역에 따라 시세는 물론, 그 외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으며, 어떤 경우 보증금보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그리고 장사에 대한 가치를 책정하기도 어렵지만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책임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를 설명했으므로, 종류도 살펴보겠습니다만, 권리금의 종류는 영업 권리금과 바닥 권리금으로 나뉩니다.영업권리금은 매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고객과 거래처, 노하우에 대한 정보 등이 권리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며 바닥권리금은 자신의 점포가 어디에 위치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같은 상권이라도 유동인구가 많이 오가는 위치가 가치적으로 올라가는 경우입니다. 그럼 이제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 즉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법으로 이미 권리금을 보호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끝날 때까지 상점주는 기존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협상하는 것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2배나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고,개정 법안에는 전통시장까지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만 불리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을 보신 분들은 권리금이 무엇인지,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은 현명하게 운영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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