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영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예치금

 요즘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그래서 프리미엄 수익을 올리려는 묻지마 신청도 한창이라고 해요.

투자만 성공하면 프리미엄으로 수백 억원의 차익을 올릴 수 있어 로또청약으로도 불린다.

하지만 잘못된 청약 정보로 인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는데요.부적격 당첨자로 판단될 경우 청약제한까지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글은 주택청약 1순위와 예치금에 대한 글을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의 내용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종류부터 이해하자.국민주택과 민영주택●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분양가가 싸고 주로 20평대 이하가 많으며 자격 조건은 좀 더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영주택이란?

주로 민간 건설회사에서 지어 흔히들 브랜드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어요

분양 횟수와 단지가 많은 편이며 가격이 국민주택에 비해 높고 대형평형의 분포도가 넓은 편입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정리

● 국민주택 1순위

①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 : 2년 - 납입횟수 : 24회 - 대상자 : → 무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내 당첨되지 않았으며 → 해당지역 2년 이상 거주

② 기타 지역

- 가입기간 : 1년 - 납입횟수 : 12회 - 대상자 :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원


●민영주택 1순위

①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구)

- 가입기간 : 2년 - 기준보증금 충족 (아랫부분에 다시 설명) - 대상자 :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적이 없으며 → 해당지역에 2년 이상 거주

② 기타 지역(수도권)

- 가입기간 : 1년(수도권 이외는 6개월) - 납입횟수 : 6개월 - 대상자 : → 세대주, 세대원 → 기준 예치금액 충족

주택청약예치금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민영아파트주택의 청약 1순위 조건에는 '주택의 청약 예치금을 충족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상기 보증금은 현재 거주지 기준입니다.예를 들어 현재 서울에 살면서 인천광역시 민영아파트(85m 이하)에 청약을 넣으려면 청약통장에 300만원을 넣어두면 됩니다.

예치금을 처음부터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아파트 분양 공고문에 발표되기 전까지 넣어두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 당첨자 선정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모두 아파트 분양에 모두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주택 당첨 조건

①전용면적 40㎡ 이하는 납품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되며,

② 전용면적 40㎡초과는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납입 회수와 납입금액은 1회에 대해 1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월에 분양한 경기도 하남 감일지구의 최소 당첨자 납입금액은 1430만원이었습니다.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씩을 12년간 납부해야 가능한 금액입니다.

20만원을 넣는다고 해서 입금금액으로 모두 인정하지는 않으며, 이 중에서 10만원만 1회 입금금액으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 당첨 조건

민영아파트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① 가점제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② 추첨제는 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① 85㎡ 이하인 경우

- 수도권 공공택지는 가점제 100% - 투기과열지구는 가점제 100% - 조정대상(청약과열)지역 가점제 75%, 추첨제 25% - 기타지역은 가점제 40% 이하


② 85㎡를 초과하는 경우

- 수도권 공공택지 : 가점제 50% 이하, 추첨제 50% 이상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50% -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 : 가점제 30%, 추첨제 70% 내집마련 플랜을 짜야 하는 사유에 대해 그동안 주택청약 1개의 간단.

첫 번째 조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실은 '내 집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아파트 청약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자금조달 실패로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청약을 포기한다고 해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포기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 최대 10년까지 두 번 다시 청약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돈을 모으기보다는 주택 구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의 경우 민영 주택의 분양가가 7억을 웃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7억원을 단순히 적금을 드는 경우 연 2%의 적금 상품에 20년간 월 250만원씩 저축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만약 이 돈을 빌렸다면 오히려 대출이자를 납부하면서도 20년 이상을 입금해야 합니다.

모든 금액을 한 번에 준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체계적인 플랜과 분산투자로 준비할 것을 권장합니다.

①미래의 필요 자금과 시기를 따져 보십시오. 주택, 자동차, 여행, 노후, 창업 등) ②필요한 시기에 따라 기대 수익률을 정합니다.③ 기대수익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④ 단기, 중기, 장기로 계획을 짰습니다.⑤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로 절세합니다.⑥ 통장분할에 지출관리를 합니다.필요없는 보험은 없는지 점검하겠습니다.⑧ 매년 자산증가 체크와 리밸런싱을 실시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셀프 재무 설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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