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개정사항 1 - 장기요양보 피해요율 인상
이번 시간에는 2020년도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및 공단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많이 아시겠지만 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45조 보험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장기요양수가 결정절차> 1. 공단 : 기초자료 분석(경영실태, 물가상승 등) 2. 실무위원회의론 : 급여유형별 보수인상률 3. 장기요양위원회 심의 : 공익, 가입자 대표, 공급자 대표 4. 수가 및 보험료율 결정 : 재정상황 등 고려 5. 수가고시 : 제도개선 병행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는 매년 연말쯤 최종 발표돼 왔으며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수) 2019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020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보고안건의 세부내용에 대해 함께 정리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참고로 장기요양위원회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과 공익의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두고 있는 기구입니다. 주요 정책사항에는 장기요양보험요율, 가족요양비 및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기준, 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의사소통서 발급비용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장기요양급여의 월한도액, 기타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등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주요 개정사항은 장기요양보험수가 인상입니다. (2019년) 건강보험료 8.51% →(2020년) 10.25%~2020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25%로 올해(8.51%)보다 1.74%p 인상되었습니다.